
출처 = 법무법인 다감로 유영호 대표변호사
기업 간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계약 조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사업 운영에도 부담을 준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법적인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거래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해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 다감로는 기업법무와 민사소송을 비롯해 건설·부동산, 중재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소송과 자문 업무를 맡아온 유영호 대표변호사에게 기업 간 분쟁의 대응 방향과 거래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물었다.
계약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찾는 해결의 실마리
검사장비를 공급한 A기업의 사례는 납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보여준다. A기업은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B기업에 제품 검사장비를 납품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받아야 했지만, B기업은 장비 반품을 요구했다. A기업은 이를 구매 의사 변경에 따른 무리한 요구로 보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처럼 납품 이후 대금 지급과 반품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릴 때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유 변호사는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품 요구나 대금 미지급이라는 상황만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납품 조건과 대금 지급 시점, 실제 이행 내용,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은 계약서에 그치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발주서와 납품·검수 자료,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금 미지급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서로의 주장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의뢰 기업이 원하는 해결을 이해하는 일이다. 미수금 회수가 시급한 기업도 있고, 거래를 정리해 추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 기업도 있다. 기존 거래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유영호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법률 검토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뢰 기업이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대금 회수가 가장 시급할 수도 있고, 거래 관계를 정리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기업의 현실적인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정할 때는 소송뿐 아니라 협의나 조정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설명이다.
“확보한 자료와 양측의 입장,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이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결론과 실제 이행까지 살피는 사건 해결
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잘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 변호사는 법적인 결론과 의뢰 기업이 실제로 얻은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대금 지급을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약속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건의 목표와 해결 가능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일도 법률 조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건마다 목표는 다르지만,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가능한 부분과 한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그 과정에 포함됩니다.”
다음 거래를 위한 점검, 계약 조건과 기록부터
분쟁 대응 경험은 이후 거래 방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계약 단계에서 양측이 거래 조건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중 달라진 내용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거래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납품·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도중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거래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다.
“상대방의 요구와 그동안의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계약 종료나 법적 대응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실행 전에 계약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와 실무자에게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의 손실과 거래 관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다감로가 지향하는 법률 조력의 방향을 밝혔다.
“다감로는 의뢰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과 자료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률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개별 사건의 해결과 함께 이후 거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유영호 (02-587-9683)
디잡뉴스 편집부
